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
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5-14 |
첨부파일 | 조회 | 324 | |
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? →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→후견심판청구 절차, 후견인 연계,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 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
어떤분들이 이런 사업을 사용할수 있을까요??
■ 지원대상 ⊙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-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-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-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※ 단,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
■ 지원내용 ⊙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⊙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: 월 20만원(월 최대 40만원) ※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.
■ 신청방법 ⊙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-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: 1899-9988
만약 치매에 걸렸는데......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나의 경제적, 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?
걱정하지 마세요! 이제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홀로 계시는 치매어르신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. 치매공공후견은 홍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상담문의 하세요~~!! -홍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: 건강관리과 치매지원팀 ☎ 041)630-9093, 9068
|
이전글 |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과 지침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치매안심 힐링페스티벌 개최 알림 (장곡,결성,갈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