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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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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5-14
첨부파일 조회 324

 

공공후견3.JPG

 

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?

→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

   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 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 

→후견심판청구 절차, 후견인 연계,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 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

 

어떤분들이 이런 사업을 사용할수 있을까요??Emotion Icon

 

■ 지원대상

 ⊙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

   -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

   -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

   -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

   ※ 단,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

 

■ 지원내용

⊙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

⊙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: 월 20만원(월 최대 40만원)

  ※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.

 

■ 신청방법

⊙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

 -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: 1899-9988

 

만약 치매에 걸렸는데......

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나의 경제적, 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?

 

걱정하지 마세요!

이제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홀로 계시는 치매어르신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.

치매공공후견은 홍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 상담문의 하세요~~!!

-홍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: 건강관리과 치매지원팀 ☎ 041)630-9093, 906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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