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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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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홍성군보건소 지정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6-25
첨부파일 조회 446

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 

홍성군보건소에서는 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

2020년 7월부터 홍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-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.

 

 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.

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종 과정으로의 진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,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리 임종을 고민하고, 임종과정에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가 단순히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

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

그 순간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건 지금 이 순간 이뤄지는 수많은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.

 

 

문 의 처 : 홍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☎ 041)630-9693, 9069

신청방법: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

             *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. 부모, 형제 자녀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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